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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발급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 최근에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식에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원산지발급에 관련된 근거서류 및 발급대장을 수출업체에서 비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의 경우 전국 67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의 경우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근거
- 대외무역법
“제37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이법에 따른 지식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법 제 37조의 제 2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2항에 다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 (권한의 위임.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 52조의 제 1항에 따라 제 66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지식경제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