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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사실신고서란?

기준별사실신고서란?
- 기준별 사실신고서란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당해 수출상품이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속서류로서 수출업체가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웹인증시스템의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기준별 사실신고서 작성란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별사실신고서 기재요령
- 기준별사실신고서 작성

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수입원자재 및 부품 목록) -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된 자재 및 부품내역을 기재하되 자재 및 부품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수입원자재 가격을 기재할 경우에는 수입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산지 미상 원자재는 수출국에서 동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내업체에서 구입했을 경우라도 공급자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공급을 하였을 경우 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Domestic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자국산 원자재 및 부품목록) -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국산 원자재 및 부품명세를 기재하되 자재 및 부품 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 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품목별 HS No와 공급업체 (공급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Price of the exported goods in US $ (수출품의 가격) - 품목이(HSCODE 6자리가 다른 경우) 여러개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HSCODE가 동일한 경우 평균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격조건이 FOB인 경우에는 4개항만 기재합니다. - Ex-Factory price (공장도 가격), Inland Freight(내륙 운송비용), Other Charges(기타 경비), FOB KOREA 
가격조건이 CIF인 경우에는 3번란 전부 기재합니다. - CIF = C&F + 보험(Insurance) - C&F = FOB KOREA + 국외운임(Ocean Freight 또는 Air Freight) - FOB =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내륙운송비용(Inland freight)+기타경비(Other Charges)

The rate of export Net-earn-ing (수출가득률) 해당국가에 맞는 수출가득률 계산식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기준별 사실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실제 사용된 자재 및 부품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별로 수출가득률 계산방식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준별 사실신고서는 사후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양허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조회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