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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수출무역관리는 수출입의 승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와 외국환의 영수 및 지급을 하는 외국환관리법, 수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검사법 그리고 수출품의 통관을 규제하는 관세법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수출절차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출승인단계로부터 수출검사, 수출통관 및 수출대금의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말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까지도 포함됩니다. 수출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계약 체결

  •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수출할 시장을 결정하고, 시장내의 유력한 거래처를 물색한 다음 거래 제의를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출신용장의 접수

  • 수출신용장을 접수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의 확인
    -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의 확인
    - 신용장면의 어음매입은행 지시유무 여부의 확인
    - 신용장의 기타조건의 확인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수출완제품 생산구매

  • 당해 수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요원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그 소요원자재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는 물품 수출완제품도 자기자금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사

  • 수출하는 품목이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출검사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품목인지 확인하여 대상품목이면 수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검사가 끝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콘테이너의 등장으로 복합운송계약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보해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 수출물품의 제조나 수집이 끝나고 수출검사를 받았으면 외국의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당해 물품의 수출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선적 및 수출대금 회수

  •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물품은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화되며 운송계약에 따라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환어음을 발행하고,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어음의 할인을 받아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관세환급

  •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마치면, 수출물품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부가가치세 제외)를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에 의해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역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수출대금에서 상환하며, 사후 관리대상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이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