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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도안내

회원 자격 및 회비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 (지사·지점 포함)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은 누구나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년간 매출세액이 10억원(연간 매출액 약 200억원 상당)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년 매출세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서울상의 회원이 됩니다).
- ※ 상공회의소법(법률 제8109호) 제10조 참조
-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회비는 50만원입니다.
- 위 회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5만원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상공회의소 지점 776-910001-02205 서울상공회의소)
- ※ 상공회의소법(법률 제8109호) 제14조제2항 참조
- 서울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 (02-6050-3303)
혜택
- 원산지증명 등 각종 무역관련 서류 증명, 상공회의소 멤버십 발행과 Single PPM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최강의 기업정보 DB인 코참비즈를 무료로 이용(검색, 프린트, 다운로드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당국자 초청간담회, 최고경영자대학, 분야별 각종 위원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각계 각층의 네트워킹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제 경영연구보고서, 정책건의서 등 상공회의소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e-mail로 직접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보유, 각종 위원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해외 기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계연수 등 각종 실무교육 기회의 제공 및 기업 운영에 따른 세무·노사·경영·법률분야의 무료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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