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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발급 신청서

1 서명등록업체 확인
  •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 서명등록업체는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2 각 항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3 물품의 용도는 아래 사항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람회.박람회 등(Fairs/Exhibitions)
4 일시수입국은 최종 목적국이 아니더라도 세관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5
수출예정일은 물품의 수출신고 예정일을 재수입예정일은 물품의 재수입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총괄목록(신청서 첨부용)

1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되 반드시 타자(PC)하여야 합니다.
2 대상물품은 1란부터 6란까지 표기합니다.
3 총괄목록의 3란 및 5란의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4 각 물품은 물품의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 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가격은 원으로 표시합니다. (*물품가액은 국내 시장의 소매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까르네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발급기관이 가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 첨부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ATA Carnet 양식

1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되 반드시 타자(PC)하여야 합니다.
2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3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 Commercial Samples, Professional Equipments, Fairs/Exhibitions
5 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6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7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9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10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